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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직자의 고민
힐링타임활동회원
2026.01.19 20:32 · 조회수 0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11월 29일까지 일하다가 12월 8일부터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이직자입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12월분만 선택해서 제출했고,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했어요. 하지만 지금 궁금한 점은, 간소화 자료에는 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만 나와서 1월부터 11월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5월에 다시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9 20:37 활동회원

    이직자의 연말정산은 두 회사 자료를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12월분만 나와도, 1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거나,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보통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의 모든 소득과 공제내역을 합산해 처리하므로 5월에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처 반영되지 않은 공제사항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반영 가능해요~! 따라서 전 직장과 새 직장의 자료를 꼭 모두 제출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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