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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전 주소로 제출한 것이 문제일까요?


저번달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최근 회사측에서 연말정산 1차 진행 후에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이전에 살았던 곳으로 되어 있네요. 월세액공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주소를 바꿔야 할까요? 주택청약공제만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이전 주소로 제출한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댓글 (4)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2 08:36 신규회원

    이전 주소로 했다고 크게 문제될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2 08:46 우수회원

    그거 꼭 바꿔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음 ㅋㅋ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2 08:49 신규회원

    이전 주소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소는 주로 주민등록과 관련된 정보일 뿐이고, 소득·공제 내역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지 주소와 일치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다음 연말정산 때는 정확한 주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공제는 주소와 무관하게 처리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까지는 수정할 필요 없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2 08:57 우수회원

    주소 다르면 연말정산 꼬일 수도 있다는데… 귀찮아서 안 바꾸고 있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