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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혜택 관련 질문


주택 소유주인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월세 혜택을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월세를 납부한 내역을 제출했더니 공제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1 17:56 우수회원

    그냥 뭐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줄거 같은데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듯?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1 18:00 우수회원

    월세 낸거 진짜 인정해주는건가? 난 그냥 월세 살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았는데…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1 18:08 신규회원

    이게 맞으면 나도 집주인인데 월세 내는 사람으로 신고하면 되려나?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1 18:17 활동회원

    주택 소유주여도 실제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닌 별도의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만 공제 대상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주 주택에 대한 월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만약 본인 주택에 월세를 냈다고 신고했다면 세무서에서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회사에 월세 납부 내역을 제출한 상태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지급 증빙을 잘 준비해 두시고, 실제 계약과 납부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추가로 중복 공제나 허위 신고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