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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지불 후기


Lh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2월분 월세가 12월 31일에 자동 이체되는데, 그 당시에 제 통장에 돈을 넣지 않아서 1월 4일에 따로 납부했어요. 이렇게 연말에 월세를 지불했는데, 공제를 못 받는 건가요? 제 경험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4 08:30 신규회원

    1월에 지불한 연말 월세는 세금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이고 연간 월세가 1,000만원 한도 내여야 합니다.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5%가 적용되며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