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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이사 관련 질문


작년 8월 중순까지 제가 세대주로 월세를 냈었고, 그 이후에 남편이 청약 당첨된 집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남편이 세대주입니다. 이 경우, 1-8월까지 내가 낸 월세와 전세대출 받은 부분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송금 확인증, 초본인데, 등본은 남편의 세대주로서 이사간 집 주소만 나와있기 때문에 초본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이사로 인한 변동이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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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7 10:31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1~8월간 본인이 낸 월세와 전세대출 이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는 해당 기간 본인이 세대주로 임차인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월세 송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사 후 남편이 세대주라도 1~8월 본인 세대주 기간의 월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서류(초본, 임대차계약서 등)로 인정받습니다. 등본 대신 본인의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해도 무방하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이사는 공제 대상 기간과 세대주 변경 시점에 따라 공제 적용에 영향이 있으니 기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