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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관련 질문


집을 제명의로 계약했지만 월세를 여자친구가 납입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6 12:13 우수회원

    월세 소득공제는 실제 납부자가 본인이고,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 명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어도 여자친구가 월세를 냈다면, 여자친구 명의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와 실제 납부자가 다르면 공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여자친구 이름으로 계약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ㅎㅎ. 소득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월세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