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관련 질문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17 22:08 · 조회수 0

집을 매도하고 무주택 상태에서 월세를 낸 후, 다른 집을 매수하여 가족이 거주하고 계속 월세를 내고 있는데, 작년에 낸 월세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이고 전입신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7 22:10 우수회원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 대상이며, 전입신고가 된 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집을 매도해 무주택 상태일 때 낸 월세는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새로 매수한 집에 가족이 거주하며 월세를 계속 낸 부분은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8천만 원 이하이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실제 거주한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매수한 집이 세대주 명의인지, 월세 낸 주택이 전입신고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집이 세대주 명의라면 월세 소득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