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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산책좋다활동회원
2026.01.20 20:09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 관련 서류는 매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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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0 20:42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 이내의 주택에 거주하고 계약 주소가 주민등록 상 주소와 일치해야 해요.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이며,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유의할 점은 직장인에게만 해당되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받은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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