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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관련 질문
공감꾹우수회원
2026.01.16 17:35 · 조회수 0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월세를 지불하고, 12월에 결혼을 하고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와이프 명의 아파트에 세대주 배우자로 등록되었는데, 연말정산시 7월부터 11월까지 낸 월세를 세액 공제받을 수 없는 건가요? 회사 아웃소싱 업체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를 믿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6 17:56 성실회원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낸 월세에 대해 세액 공제는 본인이 임차인이고 실제 거주했으면 가능합니다. 12월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로 이사해 세대주 배우자로 등록되어도 과거 월세 기간에는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돼 있고, 거주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 아웃소싱 업체 의견은 내부 방침일 수 있으니,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 공제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영수증, 주민등록상 거주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결혼 후 세대주 배우자 등록과는 별개로, 과거 월세 기간 거주와 임차인 조건이 충족되면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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