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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문의
편덕이우수회원
2026.01.16 18:31 · 조회수 0

저희는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는 24년도에 만료되었지만 구두로 계속해서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또한, 계약서상의 월세와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 다른데, 이체내역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이 찍히게 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6 18:38 성실회원

    월세 계약 시 세액공제 받기 위한 조건은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주택을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하고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이어야 합니다.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하며, 월세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수집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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