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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월세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계약서상 분류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 되어있는데, 회사 연말정산 입력 시 주택 분류에서 오피스텔을 선택했습니다. 이 경우 다가구 주택 등 다른 분류를 선택해야 했을까요? 연말정산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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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1 21:25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주택 분류는 계약서상의 주택 형태를 기준으로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은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연말정산 입력 시 ‘오피스텔’ 대신 ‘다가구 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분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된 분류를 선택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계약서 상의 주택 유형을 확인해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회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만약 이미 잘못 입력했다면 회사에 수정 요청을 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