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월부터 10월까지 월세집에서 살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본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본을 뗐을 때 주소지가 본가로 나와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 후 등본상 주소지와 월세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댓글 (6)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0 11:48 성실회원

    전입신고 주소랑 계약서 주소가 다르면 안 된다면서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10 11:58 성실회원

    공제율과 한도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니, 월세가 높아도 공제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계좌이체 영수증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0 12:01 우수회원

    이사 갔으면 월세 세액공제 포기해야 하는 건가… 피곤하네 진짜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0 12:06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는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이미 받지 않아야 해요. 또한 임차인은 본인 명의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이어야 공제가 가능해요.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해당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0 12:15 우수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해요. 두 주소가 다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대신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대체해야 합니다. 주소가 다르더라도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 첨부 신고로 발급 가능해요. 참고로 현금영수증은 주소 이전 없이도 발급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0 12:20 활동회원

    그냥 전입신고한 곳이 본가면 월세 세액공제 안 되는 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