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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관련 질문
브런치타임우수회원
2026.01.19 23:28 · 조회수 0

제 급여 총합이 8050인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8000이하면 신청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일까요? 너무 아까운데…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9 23:31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서, 총급여 8050만원이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어요. 8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잘못된 정보이고, 실제 기준은 5500만원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8050만원이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이 외에 다른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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