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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 질문


예전에 주택을 소유하다가 최근에 주택을 팔고 무주택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을 매각한 이후인 4월 1일부터의 월세 내역만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8 12:46 성실회원

    월세 공제는 무주택 기간 동안 부담한 월세에 대해 적용되므로, 주택을 매각한 4월 1일 이후부터 부담한 월세 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전체 무주택 기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무주택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계약서와 지급 영수증을 준비해야 해요. 주택 매각일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여야 공제가 가능하니, 4월 1일 이후 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 이전 월세는 주택 보유 기간과 겹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공제 한도와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