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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준비 중이에요. 작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회사에서 일했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데, 연말정산 양식에 월세를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월세 공제는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2022년부터 같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올해 11월에 재계약을 했더니 월세가 올랐어요. 총 금액을 입력할 때 2개월치 월세 인상분을 입력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2개 보내야 하나요? 궁금해서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8 10:30 신규회원

    연말정산 월세 공제는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납부한 월세 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인상분이 있을 경우 각 기간별 납부액을 합산해 총액을 입력하면 되고, 계약서 사본은 인상 전후 각각 한 부씩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공제 대상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이어야 하며,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납부 영수증이나 은행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 제출도 필수입니다. 인상된 월세가 반영된 기간만큼 정확히 계산해 신고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