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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 궁금증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월세를 한 달에 4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사용료 29만원 및 전자제품(전자레인지, 세탁기) 사용료 11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9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40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4)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5 11:05 활동회원

    전자제품 사용료도 월세에 포함시키는 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5 11:11 활동회원

    월세 공제는 진짜 복잡한 것 같음 ㅠㅠ 매년 헷갈려서 그냥 포기함…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5 11:15 우수회원

    월세 공제는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월세 40만원 중 월 사용료 29만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전자제품 사용료 11만원은 임대료가 아니라 부가비용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정확한 공제가 가능하며, 세무서에서도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심사합니다. 그러니 월세 공제는 계약서상 임대료인 29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해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5 11:20 신규회원

    그거 그냥 계약서에 적힌 월세만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