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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환급금 관련 질문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20 18:17 · 조회수 0

지금 연말정산 관련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요. 작년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확인해보니 월세액은 600만원이고 세액공제금액은 65,879원으로 나와요. 그런데 제 연봉이 3700정도인데 세액공제가 너무 적게 되어있는 것 같아서요. 또한 연말정산으로 받은 금액도 예상과는 달리 4만원 정도였어요. 1. 주소 부분이 빈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공제명세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2.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지난 해의 것이라도 다시 제출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류를 다 제출했다고 기억하는데 딱히 재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0 18:19 활동회원

    월세환급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영수증·계좌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신분증 사본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고, 월세 납부 증빙은 월세 지불 내역을 증명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은 거주지 및 신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며, 소득금액증명서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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