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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이체내역서와 월세 체크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이체내역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월세를 이체할 때 월세 체크를 하지 않고 매달 수동으로(집세를 내는 날 기준으로 약 +-3일 차이) 계좌이체로 직접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5 12:00 활동회원

    월세를 수동으로 이체했지만 결제내역이 없을 때는 대체 증빙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이때, 지원기관의 인정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 증빙으로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추가로, 대리이체 구조를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이체확인증은 필수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인정받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