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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와 전세 관련 질문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1~4월에는 월세를, 5~12월에는 전세를 지불했습니다. 두 곳의 주소가 다르다면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2 20:13 우수회원

    전세는 원래 공제 대상 아닌걸로 아는데…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2 20:22 활동회원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할 경우에도 두 공제를 연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전세로 거주하던 기간 동안에는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를 받고, 월세로 전환한 뒤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공제 한도가 1,000만원까지라는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2 20:26 우수회원

    이거 좀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듯 ㅠ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2 20:30 활동회원

    월세랑 전세 각각 따로 공제받는거 아닌가?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2 20:36 신규회원

    전세자금대출 상환 시 원리금 상환액 중 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전세자금대출 이자만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자체는 공제가 안 되고 이자비용만 인정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준비할 때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2 20:39 우수회원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는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일시 상환한 경우에는 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자만 공제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즉, 전세금을 돌려받아 대출 원금을 상환할 때는 이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