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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질문


올해 연말정산을 진행 중인데, 이미 환급액이 7만원 정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한 결과 약 120만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129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기본공제 등에서 환급세액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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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4 20:04 성실회원

    월세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 근로자이어야 하며,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고 연간 월세가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되며, 신청 방법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유의사항은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다른 소득공제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과거 미공제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