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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관련 질문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세액공제란 중 70번.월세액에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이 비어 있는데, 이것이 누락인지 아니면 대상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상금액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월세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댓글 (4)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4 01:35 우수회원

    월세액 공제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ㅠㅠ 저도 헷갈렸었는데 무조건 되는건 아님…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4 01:38 활동회원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이 비어 있으면, 공제 대상이 없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월세 계약서와 입금 증빙이 있어야 하며,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상금액이 없다는 것은 월세액이 없거나 계약 조건,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월세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이므로, 계약 확인과 소득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제출 자료에 월세 관련 증빙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점검해야 해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4 01:46 활동회원

    이거 그냥 월세 공제 받을 조건 안되면 저렇게 비워서 오는거 아닌가?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4 01:55 신규회원

    대상금액이 0이면 아무것도 안찍히는 거 아닐까? 근데 진짜 월세 냈으면 좀 이상하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