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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관련 궁금증
재테크공부우수회원
2026.01.16 17:03 · 조회수 0

2024년 4월 12일에 입주를 하고, 2025년 4월 11일에 집주인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1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부터 월세집의 공용인터넷이 제거되어 월세액이 5천원 감면된 채로 59,5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에 이상이 없을지, 전입신고는 24년 입주 시에 했고, 이체는 계좌로 이뤄져 이체 확인증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보다 5천원 적게 이체내역이 있습니다. 1) 재계약서가 없음 2) 월세액이 변경되었음 3) 이상이 없다면 입력창에 계약 기간은 입주 시점부터인가요, 아니면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16 17:09 활동회원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는 실제 납부한 월세액과 입주일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재계약서가 없어도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되며, 월세액 변경분도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계약 기간 입력 시에는 입주일인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4월 11일까지 작성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닙니다. 공용인터넷 제거로 5천원 감면된 월세액을 납부한 사실과 입주 시 전입신고 및 계좌 이체 확인이 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세액 공제는 문제없이 받을 수 있으니, 실제 납부 내역과 입주일 기준으로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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