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신청하려는데 중간에 이사를 와서요.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이체 내역, 등본을 준비해야 한다는데, 7월에 이사를 왔고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한, 24년도 월세액 공제도 함께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25년 7월에 이사를 왔고, 25년 9월에는 퇴사(직원)하고 이직(알바)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1 23:06 활동회원

    이사한 경우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증빙을 갖추고, 주택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전용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공제율·한도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8,000만 원 이하 15%이며, 최대 연간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기한은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1월 15일~3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세액공제가 안 되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