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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신고서 날짜 입력 관련 질문
새벽냥우수회원
2026.01.19 20:53 · 조회수 0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중인데, 월세액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계약 개시일과 종료일을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날짜를 입력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23.09.15~25.09.14로 나와 있지만, 갱신된 날짜는 25.09.15~27.09.14입니다. 또한 25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25.01.01~25.12.31로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9 20:56 성실회원

    월세액 공제신고서에는 실제 월세 계약 기간인 25.09.15~27.09.14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25년 연말정산 대상 기간인 25.01.01~25.12.31 내에서 계약 기간과 월세 납부 내역이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묵시적 갱신 시점부터 새 계약 기간으로 보므로 계약서상의 갱신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25년 연말정산 시에는 25년 한 해 동안 실제 납부한 월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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