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고양이냥우수회원
2026.01.14 10:27 · 조회수 0

남편이 집을 계약하고 세대주이며 월세를 이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월세를 이체하지 않았을 경우, 연말정산 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가 상이하여 정확한 답변을 찾기 어려워서 문의글을 올립니다. 집 계약자와 월세를 이체한 사람이 같아야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월세를 이체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4 10:30 신규회원

    월세공제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지정한 세대원이 월세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세대주이고 월세를 이체하셨다면 남편 명의로 공제 신청이 가능해요. 만약 질문자님이 월세를 이체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별도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남편이 공제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즉, 계약자와 월세 지급자가 모두 같을 필요는 없으나, 공제 대상은 실제 월세를 낸 자여야 해요. 따라서 남편이 월세를 내셨다면 남편이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