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월세공제 관련 질문


집 주인이자 세대주인 남편이 집을 계약하고 월세를 납입하고 계시다면, 무직인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자도 아니고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아내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3 11:06 활동회원

    월세 공제는 계약자이자 실제로 월세를 납입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집 계약자이고 월세를 납입했다면, 남편이 공제 대상자입니다. 아내가 계약자도 아니고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무직 남편이 공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고, 월세 납입 증빙과 계약자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공제를 받으려면 아내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를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