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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와 연봉 관련 궁금증


월세공제를 받기 위한 연봉이 8000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이 총 급여 8000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표준 기준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8 15:10 우수회원

    월세공제 적용 기준인 연봉 8,000만 원은 총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이 아니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총 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 한도와 신청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총 급여에는 기본급, 상여금 등 모든 급여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