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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계좌 손해금 세액공제 관련 질문
알람폭격성실회원
2026.01.20 23:48 · 조회수 0

작년 12월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550만원을 출금했습니다. 그러나 600만원 중 50만원은 투자하다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에 이 손해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요? 날린 돈으로 손해를 본 것인데 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항목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되네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0 23:58 성실회원

    연금저축계좌 손해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불이익은 중도 인출 시 발생합니다. 세액공제 불가 시 불이익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장기 운용 시 과세가 유예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되어 세액공제보다 불이익이 크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징세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자에 부과될 수 있으니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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