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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계좌 문제


연금저축계좌에 530만원 정도를 넣었고, 이에 따라 16.5%의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 공제명세서에는 개인연금저축으로 입력된 180만원의 납임금액과 72만원의 공제금액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연금저축 부분에는 180만원만 입력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구 연금저축의 최대 공제 한도가 72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납입한 금액과 공제금액을 정확히 입력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별도의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0 00:48 우수회원

    연금저축 외에도 IRP나 DC 같은 다른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들도 한도 내에서 합산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계좌 납입액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정확한 공제액을 알 수 있어요. 납입한도와 실제 납입액, 그리고 다른 계좌 납입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0 00:58 신규회원

    그냥 180만원까지만 들어가는 거 같던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0 01:06 우수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액이 공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530만원을 넣으셨더라도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600만원 한도 내에서 계산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명세서에 180만원과 72만원처럼 나누어 표기될 수 있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0 01:10 성실회원

    이거 예전부터 헷갈렸는데 그냥 최대 한도까지만 인정해주는거 아님?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0 01:17 신규회원

    그럼 530 넣어도 180만 기준으로만 공제해주는 게 정상이라는 얘긴가요? 별도 방법은 없는 듯?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0 01:25 성실회원

    공제율은 총급여나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 공제율이 적용되어 72만원 정도가 공제될 수 있어요. 이런 차이 때문에 납입액과 명세서에 표시된 공제금액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 구간을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