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업무 처리 관련 질문


작년에는 근로자분들로부터 직접 서류를 받아 처리했지만, 올해는 홈텍스로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미 지급명세서까지 출력해 뒀는데,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자료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이미 홈텍스에 작성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댓글 (4)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9 18:25 우수회원

    홈택스로 연말정산을 제출하시면 별도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자료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홈택스에 공제자료가 작성되어 있고, 지급명세서도 출력해 두셨다면 그 자료를 기반으로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정확히 자료를 입력했는지 한 번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직접 보완하셔야 해요! 홈택스 제출은 전산 처리이므로 수작업 서류 제출과 달리 간소화가 가능합니다ㅎㅎ.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9 18:33 활동회원

    그냥 원래대로 처리하면 안 되는건가 ㅠㅠ 귀찮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9 18:38 활동회원

    이거 매년 헷갈리네 ㅋㅋ 공제자료는 홈텍스에 있는데 왜 또 받으라는지…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9 18:44 신규회원

    홈텍스로 다 제출됐으면 다시 받을 필요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