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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까지 진행해야 할까요?


작년 12월 31일에 근무를 마치고 퇴사한 상황인데, 제 전 직장에서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5월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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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7 06:47 우수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퇴사일 12월 31일에 따라 다르며, 재취업 여부에 따라 처리 시기가 달라집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5월에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로 활용해야 합니다.환급이 없거나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로 처리할 수 있으니, 신고를 꼼꼼히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