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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포기노노신규회원
2026.01.15 23:27 · 조회수 0

작년에는 아내가 1년 내내 육아휴직을 하면서 남편에게 부양가족으로 포함돼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올해는 각자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남편이 부양가족으로 아내를 신고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작년에는 주로 아내의 카드를 이용했었는데, 이를 고려해야 할까요? 세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5 23:30 활동회원

    올해는 아내분이 소득이 없거나 거의 없다면 남편분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아내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실제 부양 사실 및 의료비, 카드 사용 내역 등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 아내분이 소득이 발생했거나 육아휴직이 끝나 소득이 생기면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카드 사용액 공제는 실제 사용한 사람의 명의와 지출 내역에 따라 적용되므로, 누구 명의 카드로 공제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 상황과 지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한 후 부양가족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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