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안 해주는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여를 받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 처했어요. 제가 출근하는 요일을 줄여 급여가 소액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따로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에는 가입해 있는 상황이라 혼란스럽네요. 간소화서비스에서도 회사명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6)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30 23:36 활동회원

    나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그냥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했어요. 귀찮긴 한데 방법은 있더라구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30 23:41 우수회원

    회사에서 안해준다니 진짜 너무하지 않음? 4대보험은 왜 넣어주면서 연말정산은 안 해주지? 이해가 안 간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30 23:46 신규회원

    급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누락된 경우, 우선 회사 인사나 경리 담당자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누락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는 법적 구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ㅎㅎ.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30 23:53 활동회원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 공제 자료를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 공제를 반영할 수 있어요! 이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빙서류(영수증, 납입증명서 등)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5월 신고를 놓치면 다음 방법을 시도해봐야 해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31 00:02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원래 회사가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급여 적다고 안 해주면 좀 이상한듯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31 00:10 활동회원

    5월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수정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니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또한, 전 직장 소득 누락 문제는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