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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버지의 인적공제 관련 질문
주말러활동회원
2026.01.09 10:37 · 조회수 0

아버지가 올해 1월 1일에 퇴사하셨는데, 이로 인해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52년생으로 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한데, 건강보험은 1월 31일 이후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인적공제를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09 10:41 활동회원

    아버지가 올해 1월 1일에 퇴사하셨다면, 인적공제 신청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해당 연도 부양가족의 소득과 생존 여부가 기준이므로,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1월 1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건강보험 가입 시점은 연말정산과 별개이며, 인적공제 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이 1월 31일 이후여도 인적공제 신청에는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점은 아버지의 총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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