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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 시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제외
감사모드성실회원
2026.01.20 13:19 · 조회수 0

형제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으로 나와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연말정산 신청 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0 13:24 성실회원

    연말정산 신청 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제외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동의 철회하거나 부양가족을 삭제한 후, 제출 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추가공제, 신용카드·기부금·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며, 의료비·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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