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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었는데, 1년 전부터 회사에 취직하여 앞으로는 반드시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제꺼로 한꺼번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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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1 21:04 활동회원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 저의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 등록하고, 소득·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며,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 부양 입증 시 공제 가능합니다. 등록 후 간소화 자료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세액공제를 회사에 제출하고, 주소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무소득확인서 등 관계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자료는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으니, 보이지 않으면 소득 초과를 의심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하며 한 명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