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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 25% 기준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이뤄지는데, 이 25%의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되지 않는다는데, 그 이후의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계산 방법이나 이해하기 쉬운 팁이 있을까요? 지난해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지만 공제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서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7 16:59 우수회원

    총급여 25% 기준선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기준이에요. 연봉 4,000만 원 이상일 때 25% 기준선은 1,000만 원이며, 초과 금액에 따른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이 40%, 문화비는 30%씩 적용돼요. 7,000만 원 이하 연봉의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고, 7,000만 원 초과 시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