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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료 경리가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고, 25년 1월 1일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25년 2월 1일에 새로 입사했습니다. 그렇다면 25년도 연말정산 신고 시, 1월달에 대한 신고는 5월에 별도로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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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2 20:31 성실회원

    25년 1월 지역가입자 기간의 소득이 없으면 1월분 연말정산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일부터 새 입사일까지 소득이 없으면 해당 기간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25년도 연말정산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단, 1월 근로소득이 없거나 지역가입자 기간 동안 소득이 없으면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월분 소득이 있었으면 퇴사한 회사에 따로 연말정산 요청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