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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
야근모드신규회원
2026.01.20 09:30 · 조회수 0

연말정산 신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먼저, 년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배우자가 알바식으로 타임제 근무를 하여 발생한 연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대상 여부도 궁금합니다. 세전 월 수입 640,000원을 12개월 동안 받았으며, 4대보험 공제가 없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 공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본인 기본 공제만 하고 신용카드 청구 내역 등 다른 사람의 공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근무 시간과 주 근무일에 대한 정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0 09:50 우수회원

    연말정산 신고는 연간 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일 때 의무 대상이며, 배우자의 알바식 타임제 근무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월 64만 원씩 12개월 총 768만 원은 4대보험 미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으로 신고 대상이에요. 기본 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각각 적용 가능하며, 신용카드 사용액 등 지출 내역은 가족 단위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주 근무일은 사업장별 근로계약에 따르며, 연말정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적으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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