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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와 세무사 방문에 대한 궁금증
강릉바람우수회원
2026.03.06 12:02 · 조회수 0

권고사직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연말정산 서류를 내고 퇴사했는데,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장에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5월에 동네 세무사를 방문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신분증을 들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면 되는 걸까요? 연말정산 서류는 퇴사 전에 제출했고, 따로 서류를 챙겨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했지만 주지 않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는 건가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라는 말은 듣지 마세요. 전 컴퓨터 사용이 서툴러서 세무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세무사를 방문하면 수수료는 대략 얼마쯤 나올까요? 조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
  • 노래방감성 2026.03.06 12:09 우수회원

    세무사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 10~2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될 듯? 그냥 대충 말하고 가도 됨ㅋㅋ

  • 음치모드 2026.03.06 12:19 우수회원

    원천징수영수증 없으면 신고할 때 좀 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세무사들은 다 이런 거 많이 겪어서 알아서 처리해줌

  • 박치모드 2026.03.06 12:26 신규회원

    세무사에게 연말정산을 맡기면 서류 준비부터 계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시간 절약은 물론 실수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중도 퇴사자나 복수 근로자처럼 소득 합산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하지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대상이고,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사업자는 세무사보다는 회계사무실에 맡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 악기연습 2026.03.06 12:33 성실회원

    세무사한테 가서 그냥 말하면 알아서 다 해줄걸요? 원천징수영수증 없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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