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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직원이 2025년 12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이전에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다가 전환된 경우인데, 5월 종합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우리 회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요? 또한, 과거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환급되는 경우, 우리가 새로 신고할 때 결정 세액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만 근무한 걸 신고하고 끝내는 것은 가능할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7 12:22 신규회원

    과거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새 회사가 5월 종합신고 시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소득을 포함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함이에요. 환급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에 반영되며,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만 근무한 내역만 따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체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소득과 새 회사 소득을 모두 신고하여야 하니 반드시 완전한 자료 제출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