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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25세 자녀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50대 아빠로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25세 자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 자녀의 의료비 항목은 공제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할까요? 또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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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8 16:18 활동회원

    25세 미만이 아닌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취업하지 않아도 부모가 대신 부담했다면 부모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녀가 성년이고 독립적으로 소득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는 자녀가 직접 의료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거나 동의해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본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부모가 부담한 사실이 명확해야 공제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