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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환급금 상한선과 중기청 환급 포함 여부
방꾸미기중활동회원
2026.01.20 13:10 · 조회수 0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정책을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전 회사에서 중기청을 받다가 이직을 하였는데, 신규 회사에서의 신청 착오로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청을 못 하게 되어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중입니다. 이에 연말정산 시 환급금 상한선이 있는지, 상한선이 존재할 경우 중기청으로 인한 환급도 총 환급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0 13:34 성실회원

    연말정산 환급금에 별도의 상한선은 없으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환급금도 총 환급액에 포함됩니다. 중기청 감면은 근로소득세 감면 형태이므로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시 함께 반영되어 총 환급액에 포함돼요. 다만, 감면 신청을 연말정산 기간 내 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중복 환급은 불가능하며, 한꺼번에 환급받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 상한선 걱정 없이 중기청 환급금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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