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환급금과 체납세액 관련 질문

신혼1년차
2026.03.09 21:54 · 조회수 2

회사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2025년 4/4분기에는 부가세를, 2026년에는 원천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기본공제만 적용한 결과, 200만원의 추가징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1.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환급받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일까요? 2. 세무서에서 200만원에 대한 납부를 제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남은 200만원은 앞으로 체납세액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4. 회사가 200만원을 낼 여력이 없을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대상세액 한도는 500만원인가요? 아니면 2025년에 이미 납부한 300만원까지만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 (5) >
  • 오늘도야근2026.03.09 22:03
    환급세액 신속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계좌 등록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통지서를 수령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신속한 환급을 원하신다면 계좌를 꼭 등록하셔야 해요! 신고 시 안내된 금액대로 처리하면 1개월 내 지급을 계획하고 있어서 더욱 빠른 환급이 가능합니다.
  • lkj852026.03.09 22:10
    5월에 신고하면 환급 많이 받을 수 있나? 근데 세무서가 200만원 꼭 요구할듯
  • xyz462026.03.09 22:15
    환급한도 500만원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데 맞음? 회사 상황 넘 안좋다...
  • 코인망함2026.03.09 22:23
    저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체납되면 다음에 더 문제될 거 같은데
  • mzbsd1722026.03.09 22:32
    5월 종합소득세 환급과 납부를 결정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환급세액 신속계산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보는 것이 좋아요. 이 서비스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납부할지 환급받을지 우선순위를 쉽게 정할 수 있답니다. 신고 전에 미리 계산해보면 불필요한 고민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