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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홈텍스에 자녀 부양가족 등록 방법 문의


작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의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 양쪽이 모두 표기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홈텍스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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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3 17:31 활동회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양쪽 부모로 표기된다면, 한 명의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인적공제 신청’ 메뉴에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부양사실과 실거주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법률혼이 아니어도 자녀가 실제로 부양되고 있음을 증명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록 시 자녀의 출생일과 기본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