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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처리 방법


작년 7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요.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7월 이전에 발생한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따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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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1 22:54 우수회원

    7월 이전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연말정산 처리방법은 7월 이전 사용분은 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공제에서 제외되니,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총급여를 합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7월 입사 후에는 7월 이후 사용분만 회사가 안내한 기간(예: 7~12월) 기준으로만 제출해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함께 입력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직구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고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