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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현금으로 결제한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가족 중 어머니가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서 의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 번호로 발급받으면 제가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2 17:40 신규회원

    현금 결제도 영수증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2 17:50 활동회원

    어머니 명의 아니면 좀 애매할 듯 ㅋㅋ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2 17:58 활동회원

    의료비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으니,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이 질문자 명의일 경우 질문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의 의료비라도 질문자가 직접 비용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비용을 부담했고 질문자가 영수증만 받았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 결제도 무관하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가족 범위 내에서 지출 증명이 중요하니 주의해야 해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2 18:02 활동회원

    아무래도 카드나 계좌이체가 확실하긴 한데… 현금은 잘 모르겠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