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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처리 관련 질문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08 21:18 · 조회수 0

25년도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하면 이번 연말정산에 문제 없이 적용될 것 같은데, 24년도 월세는 작년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24년도 월세의 현금영수증 처리를 이번 연말정산에 하게 된다면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될까요? 만약 내년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면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08 21:21 활동회원

    24년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에 추가하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최대 60만 원)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최대 1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내역은 자동 반영되므로, 증빙 제출 없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 초과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처리되며,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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