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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할아버지 부양가족 등록 방법이요
주말러활동회원
2026.01.16 09:25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데, 할아버지를 처음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요청했는데, 홈텍스 간소화 시 할아버지만 추가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하면 끝인가요?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는 80세 이상이고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6 09:32 우수회원

    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홈택스에서 동의 받는 것이 우선이며,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회사나 세무서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양가족 등록의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는 별도 동의 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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