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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할머니의 기본공제 관련 질문
꿀떡이성실회원
2026.01.20 23:10 · 조회수 0

할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간호와 부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남편의 건강보험에 할머니를 추가하여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허리디스크로 퇴직 후 2달 쉬었다가 12월 1일에 다시 입사하였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시 할머니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할머니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건강보험은 매년 다시 추가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집이 할머니 명의로 된 월세를 제 계좌로 이체했는데, 이것도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0 23:23 활동회원

    할머니 기본공제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보다는 실제 부양 사실과 소득, 생계 유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것은 공제 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매년 다시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머니가 부양가족 기준에 맞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 명의 월세를 질문자 계좌로 이체한 경우, 실질적 부담자가 남편이 아니면 남편이 월세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월세 공제는 실제 임대료 부담자가 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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